상황별 이민 가이드
캐나다 경력 1년 후 영주권 경로
CEC 경력은 재직 기간과 인정 시간을 함께 봅니다
신청 전 최근 3년 안의 적격 캐나다 경력을 계산합니다. 유급 근무이고, 임시거주 신분에서 합법적으로 일했으며, 실제 업무가 NOC TEER 0·1·2·3에 맞아야 합니다. 여러 직장이나 NOC의 경력을 합칠 수 있지만, 초과근무로 1년을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 주별 인정 시간은 여러 직장을 합쳐 최대 30시간으로 계산
- 최소 12개월에 걸친 1,560시간 또는 이에 해당하는 파트타임 경력 확보
- 재택근무는 실제로 캐나다에 있으면서 캐나다 고용주를 위해 일한 경우인지 대조
풀타임 학생·무급·자영업 경력은 따로 분리하세요
풀타임 학생으로 일한 기간과 코업, 무급 인턴·봉사, 허가 없이 일한 기간은 CEC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일반적인 자영업도 제외되며 일부 의사는 별도 공공정책 예외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학업 기간과 근무 기간을 나란히 적어 겹치는 주를 표시
- 고용관계와 급여 기록을 확인하고 프리랜서 청구서만으로 고용 경력을 단정하지 않기
- 제외 기간을 뺀 날짜·시간으로 다시 계산한 뒤 프로필에 입력
TEER별 언어 기준은 네 영역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TEER 0·1은 영어 CLB 7 또는 불어 NCLC 7, TEER 2·3은 CLB/NCLC 5가 최소 기준입니다. 평균이 아니라 읽기·쓰기·듣기·말하기 각각을 봅니다. CEC 자체에는 학력 최저 요건이 없지만 CRS 학력 점수를 쓰려면 관련 증빙이 필요합니다.
- 직함 대신 NOC의 주요 업무로 TEER를 결정
- 승인된 이민용 시험 결과를 영역별 CLB/NCLC로 환산
- 프로필 등록과 영주권 신청 시 언어 성적이 2년 미만인지 확인
경력 증빙을 맞춘 다음 CRS와 초청을 비교하세요
CEC 기본 조건과 초청 순위는 별개입니다. 먼저 경력·신분·언어를 증명할 수 있는지 보고, 그다음 본인 CRS를 같은 유형의 추첨과 비교합니다. 신청 계획은 퀘벡 외 정착 의사와 현재 체류·취업허가 만료일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직장별 경력 확인서에 기간·시간·급여·실제 업무가 일치하는지 대조
- 급여명세·세금 자료·허가 이력을 함께 정리해 설명이 필요한 공백 표시
- 적격 경력 완료일과 언어 성적·여권·취업허가 만료일을 한 일정표에 기록
시간 계산 사례: 주 40시간과 파트타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래는 시간 계산을 설명하는 가상 사례입니다. 모든 기간이 적격 유급 근무이고 신분·업무·언어 등 다른 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둘이어도 주별 합계 상한을 적용합니다.
| 근무 형태 | 시간 계산 | 읽는 방법 |
|---|---|---|
| 주 30시간 · 12개월 | 30 × 52 = 1,560시간 | 1년 경력의 시간 기준에 해당 |
| 주 40시간 · 9개월 | 주별 최대 30시간만 인정 | 초과근무로 12개월을 단축할 수 없음 |
| 주 15시간 · 24개월 | 15 × 104 = 1,560시간 | 동등한 파트타임 경력의 예시 |
| 두 직장 주 20 + 15시간 | 합계 35시간 중 최대 30시간 | 고용주별 시간을 각각 상한까지 더하지 않음 |
실제 계산에서는 시작·종료일, 무급 공백과 제외 기간을 주별로 나누세요. 예를 들어 풀타임 학업 중 코업 4개월과 졸업 후 적격 근무 8개월을 합쳐 곧바로 CEC 1년이라고 입력하면 안 됩니다.
경력 확인서와 급여 기록을 대조하는 방법
한 직장에 한 줄씩 기간·주당 시간·급여·업무를 적은 뒤 경력 확인서와 급여명세를 비교하세요. 확인서의 직함은 같아도 실제 업무가 NOC 설명과 다르거나 입사일과 급여 시작일이 다르면 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최종 제출 서류는 본인 계정의 체크리스트에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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