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이민 가이드
정착자금 증빙: 은행 서류와 확인 항목
본인 가족 수의 최신 금액표를 확인하세요
먼저 초청받은 프로그램을 확인하세요. CEC로 신청하거나 캐나다에서 일할 권한과 IRCC 기준의 유효한 잡오퍼를 모두 가진 FSW·FST 신청자는 자금 증빙 면제 대상입니다. 면제여도 업로드 칸에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신이 필요합니다. 증빙이 필요하면 IRCC 가족 수별 최신 표를 사용합니다.
- 본인·배우자/사실혼 파트너·양쪽의 부양자녀를 합산: 미동반 또는 캐나다 시민·영주권자인 가족도 포함
- IRCC 공식 정착자금표에서 해당 가족 수의 금액 확인
- 표 갱신 시점과 본인 제출 시점을 비교해 여유분 확보
- 금액은 예금 잔액이 아니라 증빙 가능한 가용 자금으로 판단
인정되는 자금과 안 되는 자금을 구분하세요
같은 통장 잔액이라도 성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채와 묶인 자금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 자유롭게 인출 가능한 예금·적금 위주로 정리
- 부동산·차량 등 비유동 자산은 자금으로 계산하지 않기
- 빌린 돈이나 상환 의무가 있는 금액은 제외
- 동반 배우자 단독 명의 계좌는 본인의 사용 권한을 입증하고, 공동계좌도 명의와 접근 가능성을 확인
현재 잔액과 최근 6개월 평균 잔액을 구분하세요
은행 서신에는 현재 잔액과 최근 6개월 평균 잔액을 모두 적습니다. 원문은 평균 잔액 자체가 최소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별도 규칙을 두지 않습니다. 신청 시와 영주권 비자 발급 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증명하고, 큰 입금의 출처와 빌린 돈 여부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 금융기관 공식 서신에 최근 6개월 평균 잔액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
- 큰 입출금이 있다면 급여·매각 등 출처 서류를 준비
-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금은 합산 근거를 정리
- 은행 서신의 계좌 개설일·현재 잔액·평균 잔액·미상환 부채를 대조
은행에 요청할 서신 항목을 정리하세요
금액이 맞아도 서류 형식과 일관성이 깨지면 보완 요청이나 거절 사유가 됩니다.
- 금융기관 레터헤드, 연락처(주소·전화·이메일), 본인 이름과 모든 현재 계좌번호·개설일 확인
- 신청서 기재 금액과 증명서 금액의 일치 확인
- 번역·공증이 필요한 서류를 IRCC 요건과 대조
- 신청 시와 비자 발급 시의 가용 자금 유지, 입국 때 지참할 자금 안내도 별도로 확인
혼자 입국해도 가족 수가 1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 신청인과 배우자, 부양자녀 한 명이 있고 신청인만 먼저 캐나다로 가는 계획입니다. 정착자금 증빙이 필요한 경우 가족 수는 입국 항공권을 산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으로 계산합니다. 미동반 가족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CEC 등 증빙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은행 잔액증명서 한 장으로 빠질 수 있는 내용
은행에 “현재 잔액만 표시된 증명서”와 아래 내용을 담은 공식 서신을 구분해서 요청하세요. 발급이 안 되는 항목이 있다면 다른 자료로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정리하고, 본인 체크리스트와 IRCC 요구를 대조합니다.
- 기관 레터헤드·주소·전화·이메일과 신청인 이름
- 현재 은행·투자 계좌의 번호·개설일·현재 잔액·최근 6개월 평균 잔액
- 미상환 대출·신용카드 부채 등 부채 정보
- 여러 기관을 이용한다면 각 기관의 서신과 금액을 연결하는 정리표
예를 들어 급여를 모은 계좌 A에서 계좌 B로 옮겼다면 큰 입금 하나만 보고 자금 출처를 알기 어렵습니다. 같은 날짜의 양쪽 거래 내역을 연결해 이동 경로를 설명하세요. 이런 자료가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빌린 돈을 본인의 가용 자금으로 바꾸는 근거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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